AI 분석
해상교통안전법이 약물과 환각물질의 영향 하에서의 선박 운항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음주 운항을 금지하고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약물이나 환각물질에 대해서는 측정 규정이 없어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약물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며 해기사 면허 취소·정지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해상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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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금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하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금하면서도 약물ㆍ환각
• 효과: 이에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약물·환각물질 측정 장비 도입 및 운영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을 초래하며, 해기사 면허 취소·정지 절차 운영에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해운업계의 규제 강화로 인한 간접적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약물·환각물질 영향 하의 선박 조종을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한다. 측정 거부 시 징역 또는 벌금 처벌로 규제 준수를 강제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