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보안시설 취업 심사 시 과거 실효된 전과기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신원조사 과정에서 이미 효력이 사라진 형까지 제한 없이 회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효된 형을 회보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과거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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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에 대해
• 내용: 이와 관련하여 실효된 형의 경우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될 내용이 없는 행위로 인한 것임에도 시간의 경과로 해명할 자료가 없게 되는 경우 등이 있
• 효과: 이에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회보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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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보안시설 취업 제한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나, 실효된 형의 비회보로 인해 보안업무 관련 인력 채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실효된 형에 대한 비회보 원칙 도입으로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며, 국가안전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규정하여 보안과 인권의 균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