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약 판매점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허용하면서 농약 판매 시설은 제외해 농민들의 불편이 컸다. 개정안은 농사철에 필요한 농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영업 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해 농민들의 영농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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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 내용: 그런데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수시로 구매하여야 하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 효과: 이에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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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업진흥구역 내 농약 판매 시설 설치 허용으로 농민들의 구매 편의성이 증대되어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명시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경제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농약 등을 수시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어 농업 경영의 편의성이 증대된다. 농업진흥구역 내 생활 편의 시설이 확충되어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