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촌진흥청이 농약 관련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하고 판매·구매 현황을 통계로 공표하는 방식으로 농약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농약 등록 단계에서 제출되는 안전성 검증 자료 관리 근거가 부족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해 더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 분야에서도 농약 구매이력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농약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약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농약ㆍ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함) 안전사용에 관한 정보제공 등
• 내용: 그런데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약 등록 단계에서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 관리가 중요함에도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는 이와 관련
• 효과: 이에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등이 농약 등록 시 제출하는 신청서류(시험성적서 포함)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산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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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전산화 관리 확대로 인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농업 및 임업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행정 효율성이 증대된다. 농약 판매·구매이력 확인 체계 통합으로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농약 등록 단계의 시험성적서 전산화 관리와 농약 취급현황 통계 공표를 통해 국민의 농약 안전성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된다. 농약의 체계적 관리로 농산물 안전성 및 환경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