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를 막기 위해 유통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율등록 방식으로 운영 중인 수산물 이력추적제를 개선해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 수산물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이력신고 의무를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관계 부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얻는다. 이번 법안으로 증가하는 수산물 수입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생산자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8년부터 자율등록방식으로 도입ㆍ운영되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내용: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키는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법에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수산물 유통업체의 이력정보 기록·관리 및 공개 의무화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