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원자력 진흥법에 '평화적 목적'과 '인류사회 복지' 증진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1958년 제정 이후 평화적 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핵비확산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체결된 한미 협력 협정과의 일관성을 맞추고 핵무기 개발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원자력의 순수한 평화적 이용과 국제적 신뢰 확보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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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
•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원자력법」 제정 당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1982년 제9차 개정 당시 ‘인류 사회의 복지’에 기여한
• 효과: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제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2015년 체결된 한미간 협정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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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원자력 진흥법의 목적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구조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국제 협력 협정 준수와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 확보에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원자력 이용의 '평화적' 목적과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핵비확산 의지를 표현합니다. 2015년 체결된 한미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 부합하여 국제적 신뢰를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