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친밀관계폭력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이 증가하면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는 기존의 접근금지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와 마찬가지로 폭력 행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재범 위험 시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접근금지를 명령 준수사항에 포함해 위반 시 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 내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피해자 보호조치로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보호조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위반
• 효과: 이에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정부 예산 증가가 발생하며, 사법부와 경찰청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친밀관계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피해자 안전을 증진하고, 가해자의 접근금지 준수 여부를 전자장치로 감시함으로써 재범 방지에 기여한다. 이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