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30일로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은 이의신청 기한을 정하지 않아 피의자가 언제든 다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적 불안정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이 정해진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으로 피의자들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법적 지위가 안정화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
• 내용: 그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둔 것과는 차이가 있
• 효과: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30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사법 절차의 명확화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
사회 영향: 피의자의 법적 지위 불안정성을 30일의 명확한 기한 설정으로 해소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과 동일한 수준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