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이동 조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업 신고 시 조업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만 신고하도록 규정해 계절에 따라 조업지를 이동하는 원정 물질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주소지에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른 지역에서 조업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통해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어획강도가 낮은 소규모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해 보다 자유롭게 생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가
• 내용: 현행법에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등 2개 어업을 신고어업으로 분류한 것은 타 어업에 비해 어획강도가 매우 낮고 영세 어업인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
• 효과: 이에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개인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종사자의 허가 절차 완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영세 어업인 집단의 생계 안정으로 인한 사회보장 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6개월 이상 주소지 요건 완화로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에 따른 원정 물질이 가능해져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 어려움 해소에 기여한다. 지역 간 이동 어업의 합법화로 어업인의 경제활동 자유도가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