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기업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평가 방식에 실질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경영권 가치에 일률적으로 20%를 더해 평가하도록 했으나, 경영계는 이것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시민단체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세청장이 세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에 맞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주주는 평가 결과가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자료를 제출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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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경우 재산을 평가할 때에 가액의 20%를 일괄하여 가산하도록
• 내용: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이렇듯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현행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
• 효과: 이에 현행 할증평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할증평가비율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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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대기업 최대주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기준을 조정하여 국세청의 세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할증평가비율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사건별 세부담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최대주주가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구제 절차를 확대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