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이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개정된다. 1997년 제정 후 26년 만에 개정되는 이번 법안은 가정 안정보다 개인 인권을 우선시하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반영했다. 혼인관계뿐 아니라 동거 및 연애 관계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해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폭력 동기와 함께 강압적 통제행위까지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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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97년 제정되어,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절차에서의 특례와 피해자
• 내용: 그런데 본 법이 처음 시행된지 26년이 경과하여 ‘건강한 가정’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변화한바, 가정의 안정을 우선시하였
• 효과: 또한 가정의 의미를 전통적 혼인관계에 한정하기보다는, 민법상 약혼관계는 물론 최근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결혼 전 동거관계나 결혼 없이 지속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법 절차 운영 비용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공공 서비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목적을 재설정하고, 반의사불벌죄 배제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삭제를 통해 피해자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또한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에 포함시켜 다양한 형태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