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반란죄와 내란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수사 시 군사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장소 책임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군사 비밀 장소의 수색에 책임자 승낙이 필수였으나, '국가 중대 이익'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중대 범죄 수사가 책임자의 재량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반란죄, 내란죄, 외환죄 수사나 영장 집행 시에는 책임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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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 내용: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바, 특히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 효과: 이에 수사기관이 반란죄, 내란죄 및 외환죄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하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색할 경우 해당 장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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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수사 절차의 명확화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에 제한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반란죄, 내란죄, 외환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수사 시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안보 수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동시에 기본권 보호와 국가 권력 남용 방지 간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