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법을 개정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했던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특례 신설을 통해 생계형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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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계형 적합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소상공인이 생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ㆍ확장을 제한하여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
• 효과: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생계형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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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누리상품권 사용 범위 확대로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 강화로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순환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