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빈집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국토교통부가 일괄 운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고 정보 통합 관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빈집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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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등 실태조사, 철거ㆍ매입 등을 통하여 빈집을
• 내용: 그런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및 제공
• 효과: 이에 빈집정보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도록 하고, 농어촌빈집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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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함에 따라 중앙 차원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기존 지방자치단체별 개별 시스템과의 통합으로 인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다만 통합 운영으로 인한 중복 투자 감소와 행정 효율성 증대로 장기적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빈집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으로 국민이 전국 단위의 일관된 빈집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빈집 매입, 임차 등 주택 거래의 투명성이 증진된다. 농어촌빈집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빈집 관리가 체계화되어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