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할 때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특별 규칙이 도입된다. 새 법안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서 수집하도록 의무화하고, 무관한 개인정보는 48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압수 전 법원의 사전심문을 강화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이 현장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수사 편의성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사생활의 모든 것을 담고 있을 정도로 그 분량이 방대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무한대로 그
• 내용: 이처럼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유체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압수수색에 있어 전자정보를 종래 유체물 증거와 달리 취급해
• 효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탐색?선별하는 과정에서 범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대면심문, 선별압수, 무관정보 삭제 등의 행정 비용을 발생시킨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운영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의 수집을 제한하고 48시간 이내 삭제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 동시에 영장주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균형을 추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