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기준이 현행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된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이미 5% 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시행령 개정 시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법률 차원에서 5% 이상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거 약자의 주택 공급 기준을 법으로 보장하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8% 이상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개정으로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주택정책은 갈수록 그 보장 수준
• 내용: 현재 동법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음(
• 효과: 때문에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그 보장 수준이 현재보다 후퇴될 수도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건설 기준을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함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건설 비용이 증가하고, 정부의 주거약자 지원 관련 예산 투입이 확대될 것이다.
사회 영향: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접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이 보장된다. 법률 기준 상향으로 시행령 변경에 따른 보장 수준 후퇴를 방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