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새로운 국가시설들을 특별관리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021년 특별관리 제도 도입 이후 확정된 시설들이 관련 규정 부재로 지정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자체, 시설 관리 주체 간 이견을 조율할 협의체 구성 근거도 마련해 특별관리구역 운영을 한층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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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는 지역
• 내용: 그런데, 동 제도가 도입된 2021년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가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과 같은 국가 주요 시설의 경우 관
• 효과: 한편, 특별관리구역 내 관리주체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여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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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관리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를 추가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시설의 계획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으로 관계기관 간 조정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 주요 시설의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시 건설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으로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 기회를 제도화하여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