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범죄 수사 시 용의자 동의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나 관계인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수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국가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한해 이러한 제한을 제외하려 한다. 이를 통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임
• 내용: 그런데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 및 수색을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제111조제1항을 근거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 효과: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및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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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수사 절차의 효율성 개선에 따른 행정 비용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 시 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수사 방해를 제거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헌법 질서 보호 기능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압수·수색 권한 확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우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