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규모 기업의 비상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담당자 배치를 의무화한다. 비상대비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매출 1천억원 이상,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들은 반드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둬야 한다. 현재는 이 같은 기업들 중 상당수가 담당자를 미배치한 상태로, 비상사태 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의 담당자 배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평시 비상대비 준비와 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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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
• 내용: 그런데 중점관리대상업체 중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업체가 적어 평소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중점관리
• 효과: 이에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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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상시 근로자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해당 업체들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국민 안전이 강화된다. 평시 비상사태 준비 강화를 통해 비상대비 체계의 실효성이 제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