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 검증 기준을 25년 만에 대폭 상향 조정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정부 재정지원 규모도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경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사 대상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워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조사 대상을 줄여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위
• 내용: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나라 재정규모 확대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
• 효과: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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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재정지원 규모를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조사 대상사업이 감소하고 관련 조사 비용이 절감된다. 이로 인해 예산편성 절차가 간소화되어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된다.
사회 영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축소로 중소 규모 신규 사업의 사전검토 강도가 약화되어 국민 세금 낭비 방지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조사 내실화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의 타당성 검증이 강화되어 국민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