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자재의 탄소배출량을 고시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저탄소 비즈니스로 전환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들의 친환경성 표기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이다. 개정안은 건설자재 생산부터 공급,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표시하도록 해 친환경 자재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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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 내용: 그런데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 요구에 따라 건축물
• 효과: 이에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ㆍ부재와 관련된 전(全)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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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자재·부재의 탄소발자국 표기 의무화로 저탄소 제품 개발 및 인증 비용이 발생하며, 기존 고탄소 제품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산업 구조 조정이 예상된다. 동시에 친환경 건설자재 시장 확대로 인한 새로운 수익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
사회 영향: 건설자재의 탄소발자국 정보 공개로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선택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전 생애주기의 탄소 감축에 기여한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사회적 변화를 유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