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교통 요금 관련 분쟁을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자체 간 의견 차이를 조정할 때 요금 문제를 다루지 못해 통합요금제 도입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광역교통 요금과 환승 요금 체계를 심의·조정 대상에 추가하면 지역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통합요금제 확대를 통해 시민 편의 증진과 광역교통 체계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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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범위에는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 내용: 그런데 광역교통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는 업무에 교통 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 통합요금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 효과: 이에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업무에 광역교통요금 및 환승 요금 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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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요금 및 환승요금 체계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 비용 절감과 광역교통 통합요금제 확대에 따른 운영 효율화가 가능해진다. 다만 법안에는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광역교통 통합요금제의 확대·개선을 통해 대도시권 주민의 교통 이용 편의성이 증진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인한 광역교통 정책 추진의 지연이 해소된다. 이는 광역교통 이용자의 일상적 이동 편의와 지역 간 교통 연계성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