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기업들의 보안 인증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현재 임의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보보호인증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데다 해외 기업 제품이 미인증 상태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이를 표시·홍보하도록 허용하고,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에 인증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증 신청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기업들의 참여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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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정보보호인증제도가 의무인증제도가 아닌 임의인증제도로 규정되어 있어 해외 기업이 제조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 효과: 이에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보호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보호인증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보보호인증 취득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정부 지원 예산이 소요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우선구매 정책 시행으로 공공 조달 예산 구조 변화가 발생한다. 국내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제조업체의 인증 취득 증가로 인한 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기기의 우선구매 및 표시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된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로 국민의 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