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흙을 쓰지 않는 스마트농업 수경재배 농산물도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유기식품 인증은 흙에서 생산한 농산물만 대상으로 하는데, 최신 기술로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도 같은 수준의 인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경재배 농산물도 유기식품 인증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
• 내용: 그런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제도는 ‘토지’에서 생산한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경재배 농산물에 대한 유기식품 인증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마트농업 분야의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합니다. 인증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토양을 이용하지 않는 수경재배 농산물도 유기식품 인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선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는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