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개인정보 유출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지연을 이유로 조사가 미루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정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벌칙을 받아왔지만,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었다. 개정안은 자료 제출 기한을 60일 이내로 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부과해 기업들의 성실한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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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
• 내용: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악용하여 자료 제출
• 효과: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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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료제출 지연 시 추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영향받는 산업이 특정되지 않아 전체 경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자료제출 기한을 60일 이내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조사의 신속성이 강화된다.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