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통신사 고객정보 조회에 법원 허가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는 검찰과 경찰이 영장 없이 매년 510만 건대의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도 제도 개선을 권고해온 상황이다. 개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포함시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지 유예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다. 또한 정보 접근 적법성을 법원에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며, 불법 제공 시 증거 불가 규정과 처벌 조항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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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이용자정보’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
•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이용자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요청기관의 내부결재만으로 그 제
• 효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약 2,552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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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원의 허가 절차 신설로 인한 사법부의 행정 비용 증가와 통신사업자의 법원 허가 대응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억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사회 영향: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510만 건의 영장 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법원 허가 요건으로 제한되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가 강화된다. 불법 제공 금지 및 적법성 심사 청구 절차 신설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수단이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