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법률상 남편이나 모만 신고 의무자로 규정돼 있어, 실제 아버지인 생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2023년 헌법재판소가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 보장을 지적한 이후에도 의료기관 외 출생 사건에서는 신고 사각지대가 남아있었다. 이 법안은 제3자의 친생추정을 받지 않거나 모의 소재가 불명확한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생부의 신고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관계 외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남성
• 내용: 그런데 전자의 경우 「민법」의 친생추정 법리에 따라 법률상 남편과 모가 출생신고의무자가 되나, 법률상 남편은 자기 자녀가 아니므로 출생신고를 할
• 효과: 후자의 경우에는 모가 출생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출생신고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행정 처리 비용 증가는 제한적이며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혼인 외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 권리를 생부에게 확대함으로써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외 출생 등으로 인한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다만 친생추정 법리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정법원 확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