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선과 통신주 정비를 주도할 전기사업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도시 곳곳에 수십년간 방치된 전선과 케이블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슬럼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자들과 협의해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은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시 경관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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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주택가에 전선, 통신주, 전주(電柱), 인터넷 통신선, 방송 케이블 등이 수십년간 난립함에 따라 도시 미관이나
• 내용: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전주에 설치되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
• 효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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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지원으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며, 전기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 간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도시 미관과 자연경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온 전선, 통신주, 전주 등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도시 슬럼화 및 우범화 방지에 기여한다.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를 통한 협의 기반 정비로 관련 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