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회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다원화된 이해관계로 인해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해지자,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 역할을 규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와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두어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가치, 이해관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음
• 내용: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역할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변화에 부
• 효과: 주요내용
가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최대 12개월(초기 6개월 + 1회 연장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정책 추진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법안은 공공정책 수립 시 이해관계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 공개를 규정하여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한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