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촌 주민에게 연 20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가소득이 도시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해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만 18세 이상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되, 국가가 기본소득액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거짓 신청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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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재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소득 정체와 생활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 내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며, 농외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
• 효과: 결과적으로 농어촌은 농어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고착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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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는 기본소득액의 5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총 기본소득액의 20% 이상을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연 20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농어민에게 지급함으로써 상당한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공동체 붕괴 완화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