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무부가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소년원학교는 교육 기자재 부족과 전문 교원 부족으로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교원 배치, 교육과정 연구·개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탁 소년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할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소년원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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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내용: 그러나 소년원학교는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과 전문성 있는 교원의 부족 등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 효과: 이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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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무부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기자재 확충과 전문 교원 확보에 필요한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보호소년들이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복귀 적응력이 향상된다. 이는 소년 재범 예방과 사회 안전성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