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모가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즉시 남겨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자녀들이 가족 해체로 인한 보호자 부재와 생계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자녀 유무와 보호 필요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지자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아동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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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 또는 모가 체포ㆍ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그 부모를 둔 아동은 가족 해체로 인한 보호자의 부재와 그로 인해
• 내용: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포 및 구속ㆍ구인 등 부모와 분리되는 즉시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법
• 효과: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보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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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아동보호조치 의뢰 절차 신설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 관련 예산 소요가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부모의 체포·구속으로 인한 아동의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여 가족 해체 상황에서 아동의 생계 위협과 보호 부재 문제를 해결한다.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의무 확대로 보호대상아동 발굴 및 보호조치의 신속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