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친족 간 분쟁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고소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 현행법에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는데, 가족 간 합의를 위해 시간을 들다 보면 기간이 지나 고소 자체를 못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에 한해 민사소송 제기를 기준으로 고소 기간을 재산정함으로써 합의 기간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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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 내용: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친족간의 원만한
• 효과: 이에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도록 하여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기간을 보장하면서도 범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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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사법 절차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사소송 제기 이후 고소기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법원 업무량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친족간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소기간을 민사소송 제기일부터 진행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친족간 분쟁 해결 시 원만한 합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범죄피해로부터의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제도 개선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