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는 무제한토론을 종결하기 위해 회기를 단축시키는 편법을 막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무제한토론을 끝내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일반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로 회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를 우회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무제한토론이 요청된 이후 회기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강화해 무제한토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린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제한토론의 종결은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
• 내용: 다만,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당초 정해진 회기에 맞추어 해당 회기
• 효과: 그런데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회기를 단축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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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무제한토론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소수 의견 보호와 의사결정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조정합니다. 무제한토론 요구 이후 회기 변경 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함으로써 다수당의 자의적 회기 단축을 제한하고 민주적 절차를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