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법 개정으로 정당방위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침해'에 한정해 해석돼 왔으나, 개정안은 이를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침해'로 수정한다. 그간 다가오는 침해에 대한 방위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돼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더 폭넓게 정당방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여기서 ‘현재의 침해’란 반드시 이미 발생한 침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일어날 침해인 ‘급박한 침해’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됨
• 효과: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현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래의 침해’의 경우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형법의 정당방위 규정 개정으로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를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자기방위권을 강화하고 법적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한다. 이는 정당방위 판단의 모호성을 감소시켜 사법 실무에서의 일관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