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금전 공탁 대신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전처분 신청자에게 금전 공탁이나 보증보험 증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법령에 근거한 청구가 대부분이어서 부적절한 신청이나 패소 위험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금전 공탁을 강제하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묶여 예산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보증보험 증권 제출만으로 담보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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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
• 내용: 그런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적절한 보전처분의 신청 가능성이 현저히
• 효과: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이 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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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 제출을 허용함으로써, 공탁금으로 묶여있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공부문의 유동성 확보와 예산 운용 효율성을 개선한다.
사회 영향: 보전처분 절차에서 공공기관의 담보 제공 방식을 합리화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공기관의 청구권이 법령에 근거하고 본안 소송 패소 가능성이 희박한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