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분쟁 조정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된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건설공사 갈등이 증가하면서 분쟁 조정의 신속성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현재 국토교통부의 직접 운영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건축분쟁 전문 위원회를 이미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사무를 위탁하게 함으로써 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 한다. 대통령령으로 위탁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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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 내용: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건설공사 관련 갈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위원회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전문 기관 운영위탁
• 효과: 이에 위원회의 분쟁 조정 사무기능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와 건축분쟁전문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고, 보다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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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함으로써 국토교통부의 직접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분쟁 조정 처리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사회 영향: 건설분쟁 조정의 신속화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 간의 분쟁 해결 기간이 단축되어 건설산업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다.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설공사 관련 갈등 해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