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농산물 자체는 세금이 없지만 운송료에는 부가세가 붙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고, 이로 인해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불법 관행이 늘어났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농산물 운송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농민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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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식용으로 제공되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농산물을 운
• 내용: 따라서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농업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운송업체와 운송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세금계산서
• 효과: 이에 농업인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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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산물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농업인의 세금 부담이 경감되어 운송비용이 절감된다.
사회 영향: 농업인이 운송비 부담 증가로 인해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를 하던 관행이 개선되어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된다.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