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5년 후부터 시장 가격으로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구 입주 기업의 건축물 양도가격을 취득가격과 물가상승률에 기반해 제한해왔는데, 이로 인해 기업들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담보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유사한 산업단지 규정을 벤치마킹해 사용승인 후 5년 경과 시 가격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특구로의 입주 수요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
• 내용: 그런데 이로 인해 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은 보유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는 벤처기업의 담보 능력 저하와 자금조달 경색으로 이어져 기업의 성장 역량을 저해하며, 기업들이 특구 입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