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는 87만여 명으로 1999년 대비 9배 증가했지만, 체계적인 정착 지원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안은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해 기초생활 교육, 취업 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외국국적동포가 한국 사회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내 체류 전체 외국인은 2025년 6월 기준 273만여 명이고, 외국국적동포는 87만여 명으로 외국인 3명 중 1명은 동포일 정
• 내용: 또한, 2019년 7월 당시 재외동포의 인정 범위가 3세대에서 4세대 이후 동포로 확대되면서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동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
• 효과: 그러나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타 외국인에 비해 불균형적이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문화·취업 지원 등 센터 업무 수행에 따른 정부 재정 투입이 발생한다. 현재 87만여 명의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외국국적동포 87만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법질서 교육, 사회통합, 체류·영주·국적 취득 지원 등을 제공하여 동포들의 국내 정착 및 적응을 지원한다. 동포와 국민 간의 통합성 제고 및 동포의 법적 권리 향상을 통해 사회 통합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