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 거주 동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재외동포기본법은 정부의 정책 수립 책무만 규정했을 뿐 지자체나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조항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정부가 동포 정책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더 활발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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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
• 내용: 그러나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효과: 이에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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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재외동포 권익보호 및 유대감 강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연계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