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내 정착을 원하는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의 정의와 계획 수립, 협력센터 운영에만 초점을 맞춰 국내 정착 지원 규정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정책 범위에 포함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동포교류진흥원으로 개편해 사업 중복을 줄인다. 자체평가 절차도 개선해 정책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정책의 정의,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두고
• 내용: 그러나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사업 일부가 중복되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 왔
• 효과: 이에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 정책이 법적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관련 예산 편성 및 지원 사업 확대가 가능해진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기능 조정으로 인한 운영 효율화는 기존 중복 사업 정리를 통해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사회 영향: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 통합이 강화된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기능 재정의를 통해 동포 교류 및 지원 사업의 명확성과 효율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