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제개발협력에서 여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목표로 빈곤 감소와 인권 향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왔다. 개정안은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조약의 내용을 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협력이 정해진 기본정신에 더욱 부합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
• 내용: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외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 효과: 또한, 장애인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관련한 각종 조약이 체결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참여 규정 추가와 종합기본계획 수립 기준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재정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분야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제도화하여 국제개발협력에서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성평등 실현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관련 국제조약의 국제개발협력 적용을 강화하여 개발도상국의 인권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