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장 사업의 건설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사업비를 독점적으로 부담하면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 연장이나 역 시설 확장 시 건설비의 5~20%를 국가가 부담하고, 환승역인 경우 50%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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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부 구간이 개통됐고 신규 건설 또는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하는 사업도 시행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급
• 내용: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부 구간은 원인자 부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큼에 따라 사업 진척에 문제가
• 효과: 이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 사업 등 기존 철도노선을 연장 또는 개량하여 신규 노선으로 활용하거나 이와 연계하여 기존 역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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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개량 사업의 건설비용 중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를 부담하고, 환승역의 경우 100분의 50을 부담함으로써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동시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감소하여 지역 재정 압박이 완화된다.
사회 영향: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 사업의 추진 속도가 개선되어 광역 교통 연결성이 강화된다. 환승역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어 국민의 이동 편의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