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시철도의 노인·장애인 무임 이용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서울·부산 등 지방의 도시철도 운영사들이 이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어 승객 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무임 이용객이 급증하는 추세도 악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도시철도 운영사와 보상계약을 맺어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철도청은 이미 국가 지원을 받는 만큼 도시철도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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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무임수송은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이므로 해당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임
• 내용: 그럼에도 국가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
• 효과: 한편, 「지방자치법」 제158조(경비의 지출)는 “국가 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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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함으로써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현재 도시철도운영자(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국가로 이전되며, 고령시대 도래에 따라 무임수송 인원 급증으로 국가 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 부담 감소로 승객안전 및 도시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가 가능해진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