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모범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고, 자진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을 신설한다. 그동안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제재만 있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성실한 납세를 하는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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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서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세무조사, 불성실가산세 등 제재 수단은 규정하고 있으나 성실한 납세자를 위한 제도는 규정하지
• 효과: 이에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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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모범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비용이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성실납세 유도를 통한 세수 증대 효과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 도입으로 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