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헌법재판소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기록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진행 중인 사건 기록 송부를 제한해 헌법 위반 판단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독일과 스페인 등 주요국들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광범위한 자료 요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증언 관련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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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2조에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기록의 송부나 자료
• 내용: 해당 단서조항으로 인해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
• 효과: 또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법」 제27조에서 모든 법원과 행정청은 연방헌법재판소에 법률상 및 직무상 지원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스페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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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기록 송부 요구 절차 개선과 증인 구인 근거 명시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나 헌법재판소의 행정 운영 비용이 소폭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를 원활히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헌법 재판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한다. 증인 불출석에 대한 강제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헌법재판 참여 의무를 명확히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