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는 대통령 친인척 비위 적발 기구인 특별감찰관의 고발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4년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가 2020년 신설된 수사처를 법률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거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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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감찰관에게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게 하고, 감찰결과 감
• 내용: 또한, 위와 같이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청법」
• 효과: 그런데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도입된 제도로, 2020년 도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된 내용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아 위와 같은 고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따른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다만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찰 체계를 강화하여 권력 감시 기능을 보완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고발 대상에 추가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찰 업무의 공백을 해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