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민 피해에 더욱 실질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현재 가입률이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3년마다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보험 상품이 없어 가입할 수 없는 농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 평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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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 효과: 2%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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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의 보험료율 산정 근거가 되는 누적손해액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재해보험 제외 대상 품목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과 손해평가인 교육 강화로 추가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2022년 기준 가입 농가 50.2%, 경지면적 28.8%에 불과한 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한다. 손해평가의 전문성 제고와 이의신청 절차 개선으로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