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축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에서는 돈을 목적으로 한 위반이나 반복 위반에 최대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위반으로 얻는 이익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최소 1.7배 이상의 과태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한선을 정했다. 이를 통해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 건축을 더욱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2배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건수가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 위반으로 얻는 이익
• 효과: 이에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최소 1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현행 2배에서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되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 이익 대비 제재 수준이 강화된다. 이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감소시켜 위반 억제 효과를 높인다.
사회 영향: 건축법 위반행위의 근절을 통해 건축 안전성과 도시 질서 유지가 강화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개선된다. 영리목적의 불법 건축 행위 억제로 공정한 건축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